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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조자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P(19)양(가운데)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P(19)양(가운데)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8살 여자 초등생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졸업생 P양(18)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주범인 K양(17)이 “P양의 지시에 따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한 결과 ‘P양이 살인 지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왔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P양 살인 지시 수준 넘어, 범행 함께 계획" #공소장 '살인방조'→'살인죄'로 변경, 6일 법원 제출 #공조자 P양 증인 "전화로 역할극 안해" 증언 계기 #살인죄 심리로 10일 예정된 검찰 구형 연기 불가피

인천지검 형사 3부는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 졸업생 P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P양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죄다.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P양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J씨(19·여)의 증언이 나와서다. 당시 J씨는 검찰의 “역할극을 할 때 전화로 하는 경우는 없죠?”라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패닉상태에 빠져서 전화로 울부짖으면서 역할극 진행되기도 하나?”라는 질문에도 “저는 해 본 적 없다, 들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P양은 K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에는 역할극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 왔었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 후 구치소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오르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 후 구치소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오르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당초 K양과 P양이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P양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K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봐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J양의 진술과 K양을 추가 수사한 결과 K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차원을 넘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P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P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던 결심공판(검찰 구형)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P양의 살인죄 여부를 놓고 추가 심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K양은 올 3월 29일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P양은 K양으로부터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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