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 도입되면 외식 종업원 1인당 추가 부담금 月 4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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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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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될 경우 외식업주의 종업원 한 명당 추가 부담금이 43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1인당 매달 약 4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초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금(평균 임금액 기준 약 41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도 2만2860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소정근로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을 합산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이 소정근로 시간 초과분을 초과근로 시간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없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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