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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도 규제완화?…"지나친 간섭 자제, 자유 경쟁 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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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개발구 입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 학술지에 실렸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2017년 2호(6월 14일 발행)는 ‘경제개발구 관리 원칙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다.

북한 근로자들이 나선경제특구 내 선봉피복공장에서 수출 의류를 만들고 있다. 중국·러시아 투자가 늘면서 임가공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 근로자들이 나선경제특구 내 선봉피복공장에서 수출 의류를 만들고 있다. 중국·러시아 투자가 늘면서 임가공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앙포토]

  ‘경제개발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특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투자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등 특혜는 대부분 동일하다. 북한은 2013년 3월 천명한 ‘경제건설 및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 일환으로 같은 해 11월 13개 경제개발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했다.

북한의 5대 경제특구와 19개 개발구.

북한의 5대 경제특구와 19개 개발구.

논문은 경제개발구의 관리 원칙 중 하나로 ‘기업의 독자성 보장’을 꼽고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과 일꾼들이 기업 활동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우선 기업들이 경제개발구 법규의 허용 범위 안에서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논문은 기업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활동 과정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복잡한 수속 절차로 하여 기업이 법규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과 일꾼들이 기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간을 이용하여 기업의 손발을 의식적으로 얽어매놓거나 경제개발구 법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의무를 지우는 것,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기업의 독자성을 억제하고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가의 수익을 적게 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김정은 정권이 공들인 경제개발구가 핵실험에 따른 제재 강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사회의 담론인 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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