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먹는 이유식에 실리콘·비닐이…최근 3년여간 46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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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배달용 이유식 제조업체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에 비닐·돌·실리콘 등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6개월간 모두 46건에 달했다.

31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가 먹는 판매․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대장균·벌레·돌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최근 3년 6개월 간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31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가 먹는 판매․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대장균·벌레·돌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최근 3년 6개월 간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식약처의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 위생관리·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6월 말 기준)에 달했다.

홍철호 의원실 식약처 위생점검관리 분석 #2014년부터 '불량 이유식' 46건 적발돼 #벌레·실리콘·플라스틱 등 이물질 나오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허위표시까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곳 많지만 처벌 미비 #홍 의원 “행정처분 수준 대폭 강화해야"

세부적으로 이유식에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혼합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2014·15년 K사)․대장균(2015년 S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 물론 벌레(2015년 E사)․생선 가시(2015년 D사)․돌(2016년 K사, 2017년 J사)․비닐(2015년 D사)․ 실리콘(2015년 A사)․플라스틱(2017년 J사)이 포함된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거나(2015년 A사),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는(2016년 H사) 등 관리에 소홀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런 ‘불량’ 이유식은 영유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정작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물질 발견 사례의 경우 90%인 16건은 단순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두 건도 품목제조정지·제품폐기 처분만 받았을 뿐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중 두 번 이상 식약처에 적발된 곳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배달용 이유식을 판매하는 경기도의 한 업체는 이유식에서 생선 가시·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올해까지 세 차례나 식약처에 적발됐다.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인 D사는 이유식 이물질(비닐) 검출, 식품 재료 관리 미흡 등으로 2015년부터 매년 위생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과태료만 냈을 뿐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특히 일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다"며 “HACCP 인증 기준·절차·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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