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살리기법’ㆍ‘죽이기법’ 둘 다 이름 올린 이은재 의원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이은재 의원 등 동료 의원들에게 떡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이은재 의원 등 동료 의원들에게 떡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같은 당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현아 죽이기법’이라 불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을 출당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올랐는데, 이 의원의 경우 지난 2월엔 정반대 내용의 법안인 이른바 ‘김현아 살리기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기 전이었다.

당시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원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대로라면 김 의원이 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두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의 보좌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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