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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일본 정부,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문제없다"

중앙일보

입력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수도권의 조선학교 관계자 약 1000 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보조금 존속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수도권의 조선학교 관계자 약 1000 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보조금 존속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19일 하로시마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 110여명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000원~240만6000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당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을 못 했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이 출범한 뒤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이 학교 졸업생들은 조선학교 배제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며 재학 중 받았어야 할 취학지원금 총 5600만엔(약 5억614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며 조선학교 비지정(제외) 조치는 문부과학상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정치적인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조선총련의 영향력을 부인하지 못해 적정한 학교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증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은 조선총련의 강력한 지도 아래에 있어 취학지원금을 지불해도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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