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예의 눈곱만큼도 없는 文정부…이정미 보고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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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왼쪽)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중앙포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왼쪽)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중앙포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은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인 정규재TV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을 언급했다.

[사진 정규재TV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정규재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날 방송에서 정 고문은 지난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이 포함된 1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입을 열었다.

정 고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남겨 놓은 기록물을 마치 범죄 증거물처럼 다루고 있는 태도에 놀랍다"며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겨진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고문은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캐비닛 문건들을 넘긴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 같다"며 "밑에 폭탄이 들어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했다.

[사진 정규재TV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정규재TV 유튜브 영상 캡처]

정규재TV 측은 이날 영상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사실을 은폐했고 관련자를 단속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자료가 전부 청와대 캐비닛 안에 그대로 있는데 대체 뭘 은폐했다는 것이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 뭘 은폐했다는 것인지 대답을 해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영상은 19일 오후 현재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17만을 넘어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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