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부부 13번 차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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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13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이후 주차·정차위반, 신호지시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 차량이 8차례나 압류당했다. 후보자의 배우자 이 모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환경개선부담 체납으로 5차례 소유 차량을 압류당했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유 차량을 압류된 후 6년이 2010년 6월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건의 압류 해제 시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체납처분 때문에 지금 소유한 차량(SM5)이 압류당하자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지난 6월 19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송 의원 측은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간과 겹친다"며 "박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거나 인사검증 통보를 받은 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과태료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를 당하는 등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6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에 저항하고, 인사검증과 청문회가 가까워지자 서둘러 압류를 해제한 것은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2015년 압류 건은 수원시 행정착오로 잘못 압류된 것"이라며 "12건은 압류된 게 맞지만 압류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차를 팔면서 알게 된 게 많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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