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 추가납부…이제 절반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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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두환(81)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지난달 3억5000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납액 2205억원 중 #1151억5000만원(52.2%) 납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이 환수팀은 지난달 말 전씨의 장남 재국(58)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2205억원)의 52.22%다.

앞서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재용(53ㆍ차남)씨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서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전씨 형제는 시공사로부터 63억5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이번에 낸 돈은 올해 상반기에 내기로 약정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팀은 전씨 형제에게 지급될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해당 재산을 환수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징금 납부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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