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인데요" 어린이집 원아 불러내려던 10대, 경찰에 붙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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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소녀가 유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13)양은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가정형 어린이집 앞에서 두 살배기 B의 이름을 불렀다. 어린이집 앞 게시판에 쓰여있던 원아의 이름 본 것이었다. A양의 목소리를 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무슨 일로 아이를 찾는지 묻자 A양은 B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교사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B의 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거짓말이 탄로 났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경찰은 "인천 여아 살해사건 피의자와 A양은 관련이 없는 사이"라며 인천 사건처럼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송파구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관내 어린이집에 알리고 아동 귀가 시 보호자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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