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조사 중

중앙일보

입력

육군이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했고 군의 성 소수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접수된 진정에는 육군 수사 당시 군 수사관이 성 소수자 장교에게 '항문 성교는 몇 번 했나' '남자 역할을 했느냐' '하면서 좋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가져가 조사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인권위는 군 당국이 성 소수자 군인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수사 협조를 요구했는지, 언론 브리핑 당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공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군내 내 인권 문제를 다뤄온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