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급식보조비도 통상임금"… 충북대병원 17억원 지급할 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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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충북대병원 전경. [중앙포토]

충북대병원 전경. [중앙포토]

청주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지법, 직원 45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병원 측 "복리후생 향상과 경비 보전 위한 금적전 지원 불과" 항소 검토

충북대병원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위험근무수당·직급보조비·직급대우수당·업무연구수당·의료지원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급식보조비·체력단련비·교통보조비·특정업무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5년 6월 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구한 금액은 31억원에 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체력단련비 등의 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경비보전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주지법 전경. [중앙포토]

청주지법 전경. [중앙포토]

재판부는 직원들이 제기한 수당 가운데 급식보조비와 체력단련비·교통보조비·특정업무비만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조제수당·복지 포인트 등은 고정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 미지급 수당 17억50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병원 측에 명령했다. 충북대병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퇴직한 직원은 퇴직금, 재직 중인 직원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수당, 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의 인상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공기업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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