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근길 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산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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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앙포토]

자전거 출근[중앙포토]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환노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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