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구원 제자들의 인건비 빼돌린 '갑질' 대학교수들에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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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가로챈 '갑질' 대학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가로챈 인건비는 모두 합치면 4억원이나 된다.

인건비 지급않고 빼돌린 돈 4억원 #신용카드값·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대구지역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했다. 그러면서 10여 명의 학생 연구원들에게 줄 인건비 중 20~30%만 지급한 혐의다.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교수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유령 연구원을 올리거나 출장비, 전문가 자문료를 허위로 청구해 비자금을 만들기도 했다. 이 교수들은 제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거나 주식 투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 등을 넘겨받아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4억원가량의 연구비를 가로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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