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목숨 앗아간 승강기 사고…나흘전 허위 점검해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산책을 마친 A씨(82)는 아파트 1층에서 2층 자택으로 가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넘어졌다. 엘리베이터가 평소 멈추던 정상 바닥보다 5㎝가량 높게 섰는데 A씨의 발이 그만 걸린 것이다.

노인 다리 문틈에 끼었는데도 그대로 상승 #다리 절단돼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 이르러 #사고 나흘전 허위점검에 제동장치 이상 못봐 #점검자 1시간 가량 차에서 쉰 것으로 드러나

A씨 무릎 밑쪽이 엘리베이터 문 중간쯤 놓였다. A씨가 이동하려는 층의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고, 엘리베이터 문틈에 장애물이 놓였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A씨의 두 다리는 2층에서 걸리면서 절단됐고, A씨를 태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올라가서야 멈췄다. 위급상황에 처한 그는 119에 스스로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문에 장애물이 끼었는데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작동한 점을 이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다.

사고 엘리베이터 플런저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사고 엘리베이터 플런저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등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주는 제동장치인 ‘플런저’의 이상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이 플런저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플런저 이상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월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주요 장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고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후 사고가 있기 나흘 전인 3월 13일 엘리베이터 허위 점검 사실을 밝혀냈다.

플런저 표면의 심한 마찰 흔적.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플런저 표면의 심한 마찰 흔적.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점검 담당자 B씨(39)가 해당 엘리베이터를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간이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1시간가량 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씨와 관리업체 소장 C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형식적인 점검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8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상가 등 22곳의 점검 여부를 표본 조사했다.이 결과 8곳이 점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점검 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시설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