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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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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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JTBC가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방송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조사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먼저 보도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하고 2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JTBC가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예측조사 결과의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면 합의했을 적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JTBC가 방송 3사가 상당 부분 발표한 후에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해 각 2억원씩 방송 3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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