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와 장관들의 임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도되는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냐”며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야당 때도 그랬지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의회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탈락을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검증 과정이 공개되면서 능력과는 별개로 임명도 되기 전에 타격을 입는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정기획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 표절)’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임명 배제로 요건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그 정도라면 합리적이다 하는 수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위장전입과 관련 “그 시기(과거)에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안돼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위법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문표절에 대해선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어떤 신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경우 등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