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사, 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때려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현관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장인 B(63)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A씨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장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재물까지 파손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가정불화로 친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했고 이혼소송을 하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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