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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확 띄네” 전기차 전용 파란 번호판 등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전국의 모든 전기자동차는 파란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9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전국의 모든 전기자동차는 파란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9일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파란색의 반사번호판이 도입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만 붙일 수 있는 번호판이다.

9일부터 신규 등록 전기차·수소차에 적용 #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줄이고 위변조 어렵게 #국내 최초로 야간에 잘보이는 반사번호판 #기존 전기차 수요자도 원하면 교체가능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는 의무적으로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등록을 완료해 기존 흰색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4861대, 수소자동차는 128대다.

새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에는 번호판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도 있고,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춘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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