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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증여 논란에 "이자로 어머니 용돈 드리려 돈 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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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이)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충분한 현금 자산을 갖고도 모친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상 증여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청문회장에서 열렸다. 전민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청문회장에서 열렸다. 전민규 기자

김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9, 10월과 올해 2월 세차례에 걸쳐 모친에게 각각 8000만원, 5000만원, 4028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를 전후한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김 후보자는 4억 가량의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가입하거나 구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도 모친에게 85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8월~올해 2월, 김 후보자 부부 1억 7000만원 모친에게 빌려 #"합법 가장한 증여위해 흔히 쓰는 방식" 지적 나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와 관련해 회계사 출신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증여"라고 지적했다. 10억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한 후보자 부부가 2016~2017년 모친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빌린 것은 일반적인 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금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해 어머니께도 드렸다"며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엄 의원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계좌 이체하는 것 역시 합법을 가장한 증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며 "모친에게 올해 빌린 4028만원은 존비속관계로 과세 기준 미만이지만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빌린 1억 3000만원에 대해선 약 2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전민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전민규 기자

"국세청의 판단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엄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물어보고 확인 받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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