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이)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충분한 현금 자산을 갖고도 모친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상 증여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9, 10월과 올해 2월 세차례에 걸쳐 모친에게 각각 8000만원, 5000만원, 4028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를 전후한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김 후보자는 4억 가량의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가입하거나 구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도 모친에게 85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자를 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8월~올해 2월, 김 후보자 부부 1억 7000만원 모친에게 빌려 #"합법 가장한 증여위해 흔히 쓰는 방식" 지적 나와
이와 관련해 회계사 출신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증여"라고 지적했다. 10억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한 후보자 부부가 2016~2017년 모친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빌린 것은 일반적인 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예금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해 어머니께도 드렸다"며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엄 의원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계좌 이체하는 것 역시 합법을 가장한 증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며 "모친에게 올해 빌린 4028만원은 존비속관계로 과세 기준 미만이지만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빌린 1억 3000만원에 대해선 약 2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의 판단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엄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물어보고 확인 받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