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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쓰면 모를 줄 알고'…상습 도박꾼들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 등에 수십억 원대를 사용한 상습도박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모(51)씨 등 37명을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산 뒤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충전, 스포츠 토토·슬롯머신·룰렛 등의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신용카드로 일단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산 뒤 이를 이용해 각 도박 사이트에 판돈을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확인된 충전금 규모는 3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에 썼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 시청 도중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 화면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외국 인터넷 도박 중독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외국 인터넷 도박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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