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 차량 7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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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을 7일 일제히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단체·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7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ㆍ자치단체ㆍ경찰청 합동 단속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체납, 대포차량은 지역 관계없이 번호판 빼앗아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반원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중앙포토]

체납차량 단속반원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중앙포토]

 대포 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 대수 2206만대(4월 말 기준) 가운데 212만대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 차량은 62만대(29.5%)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회사에 가서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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