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연내 최종배치 사실상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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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 4기 반입을 보고 누락했다는 사건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7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선정된 (경북 성주 골프장의)사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이라며 "U자형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3만㎡가 넘는 면적에 대한 시설물 공사를 위해선 약 1년 가량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피해가기 위해 국방부가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시하면서 사드 체계의 연내 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군당국은 성주 골프장의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사드 체계를 최종 배치할 계획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발표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고서에서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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