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부인 취업 중대한 범죄"...김상조 "교육청이 배정한 학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자 그간 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김 후보자 부인 조씨가 모 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중심이 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5대 비리 원천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후보자라고 판단한다"며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 세상에 깨끗하게 하라고 외친다면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후보자 부인 문제와 관련해 "무자격자가 5년 동안 공공기관에 부정 취업한, 불법 취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조직적으로 부정특혜취업을 은폐, 조작, 엄호했다. 상급기관은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체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2013년 공립 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토익 점수 900점으로 취업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소명 자료를 보면 토익점수 기준 미달자를 채용했다고 자인한 부분이 있다"며 "901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900인데 합격을 시켰다.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2017년 소명 자료에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조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시인이자 잘못이다"라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는 해당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는 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허위 보고한다. 2013년뿐만 아니라 2014~2017까지 매년 해위보고가 계속됐다. 심각한 문재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무엇보다 저의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2013년 취업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제 처는 그 전해에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 교육청에서 배정한 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의 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후보자는 "2017년 취업을 할 때는 저의 처는 4년이 지나서 그만두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퇴직금도 수령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할 것을 요청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답변에 김 의원은 "차라리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맞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