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수영연맹, 대표 선발 놓고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중앙일보

입력

대한수영연맹이 바람 잘 날 없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현직 수영선수, 2015년 광주 U대회 대표 선발 과정 문제 제기

현직 수영선수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영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수영선수인 임모(25·여)씨는 지난 1월 사단법인 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임씨 측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제87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100m 종목에 출전해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영연맹은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를 같은 종목의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제87회 동아수영대회 개최요강』일부 발췌
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16회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발 기준   1)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발 기준       (중간생략)
다) 선발기준
①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하는 인원내에서 선수 선발
②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
③ 상기 ②항의 인원이 대한체육회 파견인원을 초과할 경우 2013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록대비 랭킹이 높은 순으로 전체선수의 순위를 정하여 파견 인원을 조정함.        (이하생략)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선발기준을 보면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고 명시했음에도 1등이 아니라 최하위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았다는 게 임씨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수영연맹은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는 기준에 대해 종목별 '예선 및 결승 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수영연맹은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4대악스포츠신고센터에서 상기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연맹에서 예선 및 결승 기록 등을 근거로한 최고 기록의 선수를 1위로 선발을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 받아 2016년과 2017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예선과 결승의 기록 등을 포함하여 선발한다고 그 표현을 명확히 해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임씨 측은 "해당 선수는 대한수영연맹의 이사가 운영하는 사설 수영학원 소속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영연맹은 "연맹 선수등록시스템에는 등록소속만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며 사설 수영학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지도 않아 어떤 선수가 어떤 사설학원에 등록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임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연맹은 이의를 제기했다.

수영연맹은 재정악화와 집행부 불법 비리 행위로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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