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부인, 영어학원장 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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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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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의 부정 취업 의혹에 이어 30일 부인의 소득세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건보에 피부양자 등록 #이사직 맡고 소득없다 신고한 정황 #대학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도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부인 조모(55)씨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서’엔 조씨가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맡은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조씨가)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 현황에선 부인 조씨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김 후보자가 재직한 한성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을 때 가능하다. 조씨가 당시 학원에 이사로 선임된 상태였지만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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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학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요건으로 말해온 탈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대학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김 후보자의 2010년 6월 이후 법인카드 현황 및 사용 내역은 43건이다. 이중 김 후보자는 2010년 10월 26일 오후 7시38분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주)신세계푸드에서 6만6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31분 뒤인 이날 오후 8시9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세진에프알에스에서 85만4150원이 카드로 승인됐다.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한성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85만4150원의 용처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연구비 정산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붙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2014년 11월 21일 서울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서 725만원을 법인카드로 썼다. 학교 측은 “725만원은 무역인의 밤 행사에 학과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지출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6년까지 5년간 소득공제 제출서류를 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0원으로 공제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이외에도 현재 김 후보자에겐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자녀 군복무 특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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