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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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 30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지난 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번호유출로 신체ㆍ재산 등의 피해입었거나 우려될 경우 #입증서류 갖춰서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신청 #주민번호변경심의위원회 심사 통해 변경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ㆍ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홍윤식(왼쪽 네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준형(왼쪽 다섯번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자치부]

홍윤식(왼쪽 네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준형(왼쪽 다섯번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과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 월일(앞 여섯 자리), 성별(뒤 첫 자리)을 제외한 지역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다.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형제ㆍ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나 체납 경력을 숨기기 위해 번호 변경을 악용한다고 의심될 경우 번호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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