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 4억원 부당이득 취한 10대들

중앙일보

입력

넥센 총격게임 '서든어택'에 게임핵 실현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넥센 총격게임 '서든어택'에 게임핵 실현 장면. [부산지방경찰청]

 넥센의 총격 게임(FPS) ‘서든어택’을 불법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게임핵)을 개발한 10대 2명과 이를 판매한 20대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2명 게임핵(불법조작프로그램) 개발하고 20대가 온라인서 판매 #'은둔형외톨이'들로 고등학교 진학 포기한 채 게임핵 개발 #부산경찰청, 게임법 위반 혐의로 10대들 불구속, 20대 김씨 구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핵을 판매한 김모(24)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핵을 개발한 이모(18)군과 장모(15)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군은 중학생이던 2014년부터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핵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돈이 된다는 생각에 독학으로 게임핵 개발에 나섰다. 이군 역시 해외 게임핵을 판매하다 직접 게임핵을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장군을 알게 됐다.

장군은 게임핵 개발을 전담했고, 이군은 게임핵 회원관리나 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맡았다. 이들은 개발한 게임핵을 온라인 상에 판매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 능력이 뛰어난 김씨와 손을 잡았다.

장군 등이 개발한 게임핵은 게임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해 게임 이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게임 상대자를 정확하게 조준해 게임을 유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사가 게임핵을 차단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들은 변종 게임핵을 개발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핵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게임핵에 숙주형 악성코드를 삽입해 이용료를 내지 않고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넥센의 서든어택에 이용하는 불법 게임핵 유포 절차. [부산지방경찰청]

넥센의 서든어택에 이용하는 불법 게임핵 유포 절차. [부산지방경찰청]

이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200명의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거둔 부당이득은 총 4억원에 이른다. 김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군과 장군은 게임핵 개발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은둔형 외톨이였다”며 “20대인 김씨가 게임핵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돼 구속하고 10대인 이군과 장군은 불구속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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