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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합병과정서 롯데쇼핑 과대평가됐다" 이의제기

중앙일보

입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중앙포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추진하는 지주 회사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22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 회사 분할·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이 4개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기업분할과 합병을 결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사회 결의 내용이 오는 8월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경우 각 회사는 사업회사와 투자 회사로 나뉜 뒤 '롯데 지주 주식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롯데쇼핑의 기업 가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신 전 부회장측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쇼핑의 가치가 주당 86만 437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이에 4분의 1에 불과한 23만 1404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예정가격으로 제시했다"며 "롯데쇼핑 본질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롯데쇼핑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주주들 입장에서 높은 본질가치 대비 낮은 매수예정가격은 손해일뿐 아니라 과대 평가된 롯데쇼핑 가치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 합병비율도 낮아저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분할·합병 대상인 4개 회사 중 신동빈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롯데 쇼핑이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13.4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가 롯데쇼핑 본질가치를 부풀려 합병 법인에 대한 신 회장의 지분율을 높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측은 "외부 전문기관(한영회계법인)을 재평가하는 등 2중·3중의 절차를 거쳐 본질가치를 산정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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