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직원 10명 중 6명은 초과 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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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김유환(33)씨는 3년간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뒀다. 건강이 나빠지면서다. 김씨는 “바쁠 땐 하루에 한 시간도 채 못 자는 일이 흔했다”며 “갑자기 체중이 늘고, 혈압에도 문제가 생겨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평균 6시간 법정한도 초과 #연장 수당도 제대로 안 줘

게임업체에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도 다반사였다.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게임업체 12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2개 업체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출시 전의 과중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업체는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 44억여원이 미지급됐다.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최근 상장한 넷마블게임즈였다. 이 회사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1300여 명을 새로 채용하고,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은 꼭 지켜야 할 근로조건”이라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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