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 괴담' 네티즌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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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수 비(24.본명 정지훈)의 이른바 '라디오 괴담' 사건과 관련해 이모(24)씨 등 네티즌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모(17)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비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고소된 네티즌들은 방송을 실제로 듣지 않았으면서 방송을 들은 것처럼 인터넷상의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문을 처음 퍼뜨린 사람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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