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 서울고검 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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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피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무마 청탁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모 전 검사(55ㆍ서울고검 소속)를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착수 1년여만이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했다.

뇌출혈 후 건강 악화로 불구속 기소해…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

검찰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하던 박 전 검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운영권을 사들인 업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그동안 사건 처리가 연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박 전 검사는 현재 단기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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