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에 주먹질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에 #주먹질하고 성폭행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여자친구 A(29·여)씨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A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A씨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녀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를 겪고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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