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흑자…대외개방 자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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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설>정부가 이번에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은 국제수지흑자 기조가 정착, 대외개방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기때문이다.
작년이후 계속된 경상수지흑자는 올해는 그 폭이 더욱 확대돼 10월말 현재80억1천만달러로 연말에는1백억달러에 이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수츨호조로 경상수지흑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겼는데이번에 취한 조치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다. 부작용이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이 커져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로 통화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국내시장을 점차 개방하고 국제수지흑자를 적정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자시대엔 외화가 한푼이라도 아쉬워 까다로운 규제를 했지만 국제수지가 큰 흑자를 내고있는 이상 국민의 해외여행규제나 기업의 대외거래제한의 완화는 피할수 없게된 것이다. 올들어 해외여행은 9월말현재 37만8천명에 여행경비로 나간것이 5억1천5백만달러(전년동기비 12.3%증)로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해도 연간10억달러를 넘지않을 전망이며 그정도는 우리의 국제수지흑자규모에 비춰볼 때 별문제가 안된다고 정부는보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수지흑자추세를 봐가며 외환관리제도를 손질, 89년까지는 무역외거래자유화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을릴 계획이다.
완화되는 외환관리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풀어본다.
-기본경비외에 추가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인당 기본경비 5천달러외에 기본경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경비 사용이 인정된다. 예컨대 여행기간이 길어 숙박비등이 더 필요하거나 서독·일본등 강세통화지역을 여행할때는 돈이 더 필요하므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때는 경비가 더 필요하다는 자료를 환전때 제시해야 된다.
또 수출업체임직원이나 언론인등은 지금까지는 기타경비를 일정금액 한도에서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무역협회나 소속사등 관련기관의 인정만 받으면 제한없이 업무수행경비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해외근무자들의 체재비는 어떻게 되나.
▲지사근무자는 월5천달러에서 1만달러, 기술훈련생·선교사등은 월1천∼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체재비한도가 늘어난다.
-지사근무자가 가족과 함께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얼마까지 가지고 나갈수 있는가.
▲해외지사근무자등 장기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도 크게 늘어난다. 장기해외여행자는 출국때 기본경비로 1인당 5천달러와 현지정착비로 1만달러 (종전 5천달러) 를 가지고 나갈수있다.즉 4인가족이면 3만달러까지 갖고나갈수 있다.
-크레디트카드 사용자는 해외여행때 더 특혜가 있다는데.
▲상용·문화·공무목적여행자는 출국때 기본경비 5천달러를 현금으로 갖고나가는 외에 숙박비·차비등m 업무수행경비를 카드로 제한없이 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출국에 앞서 은행에서 사용한도 범위를 인증은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쓰고남은 외화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3천달러한도에서 6개월까지만 보유할수 있었으나 앞으로 5천달러까지는 언제나 집에둘수있고 다음여행때 여행경비로 추가 사용할수 있게된다.
-해외에 사무소를 둔 기업의 사무소유지활동비도 제한이 풀렸다는데.
▲지금까지는 해외1개지점당 30만달러이던 영업기금보유한도를 1백만달러로 올리고 사무소경비도 사무소당 5천달러, 주재원 한사람당 3천달러로 크게 늘렸다.
-해외투자활성화조치는 ▲앞으로 1백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는 한은에 신고만으로 처리되도록 간소화되고 해외투자금융도 지원규모와 대상을 늘리는 한편 융자금리 (현행 대기업연9%, 중소기업8%)도 낮추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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