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에 3900만원' 흥청망청 커플 여행의 반전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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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내용 무관. [사진 픽사베이]

위 기사와 내용 무관. [사진 픽사베이]

여자친구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2일 신용카드를 훔쳐 3900여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전문어법 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여자친구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나온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자친구 김씨를 만났다. 이씨는 한 달 만에 김씨의 집에 들락거릴 정도로 가까워졌고, 여자친구의 아버지와도 종종 인사를 나눴다.

그러다 돈벌이가 없었던 이씨는 여자친구 아버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에 눈독을 들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9시쯤 진안군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김모(52)씨의 집 안방에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4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았고, 여자친구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64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117차례에 걸쳐 8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훔친 카드로 총 3900여만원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카드로 차량을 대여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전주와 서울,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전에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배당금이 매달 들어와 돈이 많다"고 둘러대 여자친구는 직업이 없는 이씨가 물쓰듯 쓰는 돈이 아버지의 것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확인하면서 끝이 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등을 추적해 둘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는 이씨가 자신의 아버지 카드를 훔쳐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단 입건했다"면서 "여자친구도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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