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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예능에 이어 드라마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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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MBC 수목미니시리즈 '군주-가면의 주인' [사진 MBC]

MBC 수목미니시리즈 '군주-가면의 주인' [사진 MBC]

지상파 예능에서 시작된 쪼개기 편성과 편법 중간광고가 지상파 드라마로까지 확대됐다.  MBC와 SBS는 10일 오후 10시 각각 새 미니시리즈 '군주-가면의 주인'과 '수상한 파트너'를 30분씩 끊어 방송했다.
 40부작 수목드라마인 '군주-가면의 주인'은 조선의 물을 사유해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권력을 얻은 조직 편수회에 맞서 싸우는 왕세자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로 유승호, 김소현이 주연을 맡았다. 역시 40부작인 '수상한 파트너'는 살인자와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와 로맨틱 코미디가 합쳐진 로코 스릴러물. 지창욱, 남지현, 최태준이 주연을 맡았다.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사진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사진 SBS]

10일 시작된 두 드라마는 1부를 2회로 나눠 편성했다. 30분 방송 후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와 비슷하게 1분가량 광고를 내보낸 뒤 2회 방송을 이어갔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기존 1시간짜리 분량을 별다른이유 없이 두 편으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넣고 있다. 명백한 유사 중간광고로, 시청 흐름을 끊고 시청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청률도 나눠서 집계됐다. '군주'는 1회 시청률 9.7%(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2회 시청률 11.6%를 기록했다. '수상한 파트너' 역시 1회 시청률 6.3%, 2회 6.8%로 집계됐다.
MBC 측은 '군주'의 주문형비디오(VOD) 또한 1, 2회를 따로 판매해 기존처럼 1시간 전체 드라마를 보려면 2회분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SBS는 1·2회 통합본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관계자는 "1, 2회가 명백히 다른 회차의 방송이라면 VOD도 따로 판매하는 게 논리상 맞는데 SBS는 통합 판매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10일 시작한 MBC '군주', SBS '수상한 파트너' #드라마 1부를 30분 2회로 쪼개어 편성 #예능에서 시작된 쪼개기 편성, 드라마로 확대 #지상파에 금지된 편법 중간광고 논란

이같은 '쪼개기' 편성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먼저 시행됐다. MBC는 지난달 12일 예능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간판 예능들을 1, 2부로 쪼개기 편성을 하고 있다. SBS도 지난해 12월 ‘K팝스타6’를 2시간 짜리로 확대편성하면서 1부와 2부로 나눈 뒤 VOD까지 각각 따로 판매했다. 3월 26일부터는 일요일 예능 ‘런닝맨’을 7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편성하면서 1·2부로 쪼개 방송하고 있다. 이제는 예능을 넘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더 높은 드라마 영역으로까지 쪼개기 편성이 확대된 것이다.

국내 방송법은 시행령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 등 시청자 주권(主權)을 고려해서다. 반면 유료방송에서는 45~60분 프로그램 기준 최대 1분 가량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다. 지상파와 달리 시청자가 선택하는 유료방송 특성을 고려한 ‘비대칭 규제’의 일환이다.

유사 중간광고 논란에 대해 지상파 측은 중간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짧은 영상물을 모바일로 보는 시청 패턴의 변화에 맞춰 편성 전략에 변화를 줬다. 외국도 드라마를 짧게 편성하고 있다"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작과 끝의 고지 등을 명확히 하고 드라마 한 편씩 완결성을 더해 중간광고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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