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군 통수권 언제, 어떻게 이양받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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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 [중앙포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 [중앙포토]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ㆍ인사ㆍ보급 등 군 행정에 관한 군정권과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부여받는다. 군 통수권을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는 절차는 대통령직 인수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후임 대통령은 유사시 핵전쟁 개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nuclear football)을 전달받으면서 군 통수권을 전임자로부터 이양받는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대통령 취임식 날인 2월 25일 밤 12시에 합참의장이 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을 설명하면서 군 통수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관례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ㆍ일 정상회담을 열 때 그와 동행했던 당직장교(맨 뒷줄)가 핵가방을 들고 있다. 이처럼 24시간 미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핵가방은 미국 대통령 군 통수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페이스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ㆍ일 정상회담을 열 때 그와 동행했던 당직장교(맨 뒷줄)가 핵가방을 들고 있다. 이처럼 24시간 미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핵가방은 미국 대통령 군 통수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은 그 즉시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 통수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선인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위협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업무 첫날 한민구 국방장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합참 지하 벙커에서 브리핑을 받는 행보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당선인측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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