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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탈모 완화 등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아님’ 주의문구도 표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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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아토피·여드름·탈모 등 질병명이 들어가는 기능성 화장품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추가로 표시된다.

식약처 ‘질병명 허용’ 보완 조치 #피부과 등 의사들은 계속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화장품의 범위를 기존의 3종(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등 1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성 하자 의료계가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5월 5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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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1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증상 또는 질병명이 들어간 표현을 포장이나 광고에 넣을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30일)을 앞두고 계속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주의문구를 넣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질병명 표기와 관련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방순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이미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기재된 주의문구를 다 읽어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피부과 전문의인 이상준 대한화장품의학회 기획이사도 “규정이 미비하다면 추가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3일까지 받는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현행처럼 ‘방지’나 ‘개선’ 등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완화’라는 단어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염모제나 제모제는 그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됐으나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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