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들 잇달아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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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 B(35)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B씨를 보고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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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구속된 뒤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일이 있었다.

C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5시30분쯤 전북 임실군의 처가에서 처제인 D(40)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C씨는 D씨가 조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언니와의 관계를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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