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측, 해수부 공무원 대기발령에 "민주당, 취재원도 불태울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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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오종택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측이 SBS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 보도에 등장한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진 데 대해 "취재원도 불태울 건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4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보도에 등장한 공무원의 신분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양심 발언의 대가가 대기발령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하루 만에 해당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지고 직급과 근무연수까지 공개됐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재원 보호를 외치던 분들은 모두 어디 갔나"라고 전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측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제보가 어려우므로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공익제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17일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1명이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박 단장은 전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에 대해 양심 발언을 한 해수부 공무원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이자 취재원"이라며 "그러나 의인(義人)으로 보호받기는커녕 보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답해야 한다"며 "남창(男娼)은 의인으로 보호하고, 공직자 취재원은 보호 안 할 건가. 취재원도 불태울 건가"라고 덧붙였다.

SBS 김성준 앵커 겸 보도본부장은 3일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단독 기사와 관련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분리해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가족과 문재인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어 기사 삭제에 관해 "보도 책임자로서 직접 내린 결정으로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다"며 "정치권은 보도 내용이나 해명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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