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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뽀로로보다 뽀로로 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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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은행

자료: 각 은행

 어린이날 대한민국 부모는 고민에 빠진다. 어떤 선물을 주면 유익하고 아이도 좋아할까. 금융감독원은 1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안내했다. 뽀로로보다는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 전용 적금을 추천했다. 금융꿀팁의 47번째 주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①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금감원, 어린이 금융상품 5가지 소개 #전용적금 가입하면 1만원 넣어주기도 #내집마련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녀 여럿이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은행들은 통장 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꾸민 어린이 전용 적금을 판매한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상해보험ㆍ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추가 금리를 얹어 주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려면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통장 개설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 신분증, 통장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을 챙겨야 한다.

 그런데 자녀 명의 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계좌 개설 때와 달리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 도장 등 준비물 외에도 부모 양쪽이 모두 은행을 방문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리 은행에 계좌 해지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

 일부 은행은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원(금융바우처)을 입금시켜 주기도 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기업ㆍ우리ㆍ신한은행 등이 인구보건복지협회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취급 중이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신규 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적금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면 기왕이면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ㆍ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 취급한다. 다만,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어린이 펀드

 3월 말 현재 어린이ㆍ아이사랑ㆍ주니어ㆍ꿈나무 등의 단어가 붙은 어린이 펀드는 20여개가 판매되고 있다. 전체 설정액은 약 9159억원이다.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펀드가 유용하다. 또 증여 이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도 있다.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에게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펀드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 교육 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투자전략과 운용 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펀드 가입부터 자산운용보고서 분석, 환매에 이르는 과정까지 자녀와 함께한다면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펀드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만큼 투자 위험에 노출된다. 증여를 위해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환매할 때 자녀가 챙겨 받을 수 있는 돈은 증여액보다도 적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보수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형태의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설정액이 적다면 부가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어린이(저축)보험

 어린이 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ㆍ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人)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출생 후 보장한다.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태아가입특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부 특약의 가입을 제한(일반적으로 임신 23주까지 가입 가능)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여럿이라면 보험료도 깎아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ㆍ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어린이 저축보험이 유용하다. 단,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험계약자(부모)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5년ㆍ7년 등) 이내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즉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는 카드대금 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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