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10억 뺏으려 강제입원시키고 협박한 아들

중앙일보

입력

아버지를 '섬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뺏은 아들이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2015년부터 울산·수도권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재산 상속 요구 #'섬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결국 10억원 상당의 토지 넘겨받아 #울산지법,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은 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80대 후반의 아버지 B씨를 억지로 구급차에 태우고 울산의 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튿날 B씨가 바로 퇴원하자 A씨는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B씨를 일주일 넘게 또 입원시켰다.

그런데도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자 A씨는 "섬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 B씨가 가진 10억원 상당의 토지 근저당권을 A씨에게로 넘겼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빚을 져 토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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