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버 택시 불법,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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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경제 개념 택시’를 운영한 우버코리아 한국법인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법인 범행 자백” 1심 선고 #‘공유경제’ 주장 인정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버코리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불법 운수업을 했다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알선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어겨 처벌조항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런 내용을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됐다. 정보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라는 호평은 물론 잡기 어려운 택시 대신 저렴한 가격에 함께 차를 타자는 아이디어 하나로 ‘공유경제’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국가에서 ‘불법 운수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40)은 국내에도 이 사업 모델을 도입해 2013년 중순 우버코리아 법인을 세우고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40) 대표와 승객 운송계약을 맺었다. 우버코리아는 그해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이나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이들의 영업 행위가 불법 운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두 법인과 캘러닉 대표 등을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씨에게는 2015년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캘러닉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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