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영토” 日,외교청서에 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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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외교청서

과거 일본의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안부 소녀상은 "위안부상"으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 청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외교 청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소녀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외교부는 조준혁 대변인명의 논평을 내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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