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허위 등록ㆍ근무 부풀리기…온갖 꼼수로 '나랏돈' 가로챈 요양원들

중앙일보

입력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근무시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1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은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억60만원을 타낸 29개 요양원·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와 브로커 등 39명을 검거, 요양원 대표 이모(56)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108억60만원의 불법 장기요양급여비 가운데서는 48억4300만원만이 국고에 환수 조치됐다.

이씨 등은 요양서비스 내역을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실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이러한 '요양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공단과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다.

단속 결과 다양한 요양급여 편취 사례가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사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사례 ^노인들에게 대가를 주고 명의만 빌린 채 수급자로 허위 신고한 사례 ^요양서비스 내역을 '뻥튀기'한 사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내역을 조작한 사례 등이었다.

수사팀이 적발한 요양원과 재가기관 대표들은 이 방법으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수사팀은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강모(56)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기요양 비리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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