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규선, 오늘 조사 불발… 함께 있던 30대 중반 여성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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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최규선씨. [중앙포토]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최규선씨. [중앙포토]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가 14일 만에 붙잡은 최규선(57)씨를 상대로 그간 도주 행적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애초 검찰은 21일 오후 최씨를 불러 도주 배경 및 경로,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였으나, 최씨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부는 이날 최규선 체포 당시 전남 순천 아파트에 같이 있던 30대 중반 여성을 체포하고, 오후 소환하여 범인도피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최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은거지를 파악한 뒤 수사관 5명을 보내 체포했다.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최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과 심혈관질환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4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1월에는 녹내장 수술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를 두 차례 연장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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