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키스하려는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부, "얼굴 때리고 키스하려 해" #상대 남성 혀 6cm 잘려 7주 진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46)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혀 6cm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해 그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혀를 강제로 피고인의 입속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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