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담하며 성희롱한 50대 담임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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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성희롱을 한 50대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자신이 상담하던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A(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교무실에서 B(18)양 등 3명과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너는 내 스타일이다”, “데이트 하자”, “내가 네 마음을 빼앗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B양 등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 들은 이 학교 교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양 등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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