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순경, 근무시간에 제복 입고 음란영상 찍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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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도중 20대 순경의 영상을 발견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인에게 전송한 순경 A씨(27)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SNS에서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 음란 영상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자 제복을 입은 채 음란 영상을 찍어 보냈다고 한다. 이 영상은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다 처음 발견했다. 몸캠 피싱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음란 영상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는 것 자체는 범죄에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 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A순경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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