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졸음 운전에'...친오빠 집 놀러온 50대 여성 등 3명 숨져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차량이 저녁 모임 후 길을 가던 50대 여성 일행을 덮쳐 3명이 숨졌다.

경기도 화성서 길 가던 일행 날벼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운전자 체포 #대리운전 부르지 않고 안산서 20km운전

16일 오전 0시 37분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사강시장 인근 편도 2차로 갓길에서 이모(39·택배기사)씨가 몰던 1톤 화물차량이 최모(55·여)씨 일행을 덮쳤다. 사고현장은 차도와 구분된 일반적인 인도가 없는 다소 외진 곳이다.

이 사고로 최씨와 최씨의 올케인 김모(50·여)씨, 김씨의 지인인 또 다른 최모(46·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숨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50대 최씨의 중학교 1학년 딸은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안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최씨는 주말을 맞아 화성 친오빠 집에 놀러 와 사강시장 근처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다시 오빠 집으로 돌아가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한다.

택배기사 이씨는 전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고 사고 현장까지 20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집은 사고현장서 차로 10분가량 더 가야 한다.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이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했고, 결국 끔찍한 사고를 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체포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고된 회식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지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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